바로가기 메뉴
왼쪽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하단영역 바로가기

CI

  • CI

    CI

    파라다이스 로고

    SYMBOL

    Our symbol represents a tree of creation. Starting from the letter P that stands for Paradise, the symbol shows the strategy and vision that the foundation seeks to achieve through creativity and innovation. It also reflects the founding principles of wanting to return our fruit to society.

    WORDMARK

    This font shows the group’s identity that cuts across both art and science. It is classical yet sophisticated and contemporary. It takes into account the areas the foundation is currently in or aims to go in.

    CI download


    ※The symbols of Paradise Welfare Foundation must not be used without prior permission. A violation may prompt legal action on the part of Paradise Welfare Foundation.

  • LOGO TYPE

    LOGO TYPE

    Our logo type was designed to create a harmonious image with the basic symbol marks. Depending on the font type, the length and width ratio is adjusted. Any arbitrary changes to the ratio are not allowed.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로고타입1)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로고타입1)
    PARADISE WELPARE FOUNDATION (로고타입2)
  • SIGNATURE

    SIGNATURE

    Signature in English (horizontal) Signature in Korean (vertical)
  • Color Type

    파라다이스 로고 Color Type
    Pantone Color
    Pantone 620C
    Process Color
    M5+Y100+K55
    RGB Color
    R115+G110+B0
    Pantone Color
    Pantone 872C-Gold
    Process Color
    BLack
    • 심볼마크의 색상활용
      파라다이스의 색상은 위의 Pantone 620C의 별색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별색사용이 어려운 간행물이나 광고 등의 매체에서는 4원색 프로세스 Color 및 RGB Color를 사용합니다.
    • 심볼마크의 특수활용
      파라다이스의 색상은 위의 Pantone 620C의 별색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 사인이나 인쇄를 통해서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Gold(pantone 872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금지규정

    파라다이스의 심볼마크 및 색상은 일관된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반드시 규정 색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로고금지규정1
    • 로고금지규정2
    • 로고금지규정3
    • 로고금지규정4
    • 로고금지규정5
    • 로고금지규정6
    • 로고금지규정7
    • 로고금지규정8
    • 형태규정
      심볼마크의 형태를 왜곡시켜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로고타입의 서체를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배경색상
      밝은 배경 위에 시그니춰를 사용할 때에는 가시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그니춰를 양화로 사용하도록 한다.
    • 컬러규정
      심볼마크의 컬러를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시그니춰
      시그니춰의 일부요소를 확대, 축소 시켜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패밀리 사이트 보기